자문기구로서의 한계 등 제도적 장치 개선, 기능 강화·운영 활성화
각계 추천 인사 26명 위촉, 선제적·예방적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6기 사회협악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6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통담당관(현학수)은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 법조계, 경제·노동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도외 갈등 전문가 2명도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0일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임위원 26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8년 3월 제1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5기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됐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자율적 협의 방식에 의해 공공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화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자문기구로서의 한계 등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운영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주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특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인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해 선제적·예방적 공공갈등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에 사전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주민의견 수렴 공공토론회 운영,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갈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갈등 사안별 분과활동과 현안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갈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9월 공공갈등 발생이 우려되거나 공공갈등이 발생한 사안(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갈등 정도가 심한 사업(정책)인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논의 과제로 회부해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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