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항공살포기 안전사용 지침서 발간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무인항공살포기 안전사용 지침서 표지 <자료제공=농촌진흥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농촌진흥청은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한 운용과 비의도적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사용 지침서를 발간했다.

1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작물 병해충 방제용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사용 지침서’를 펴내고, 농업인과 무인항공살포 업체에 지침서 보급과 교육을 진행한다.

지침서에는 ▷산의 기본 원리와 무인항공살포기의 살포 특성 ▷항공방제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무인항공방제 농자재 일람 ▷무인항공방제 법규 및 규정 등을 실었으며, 조종사나 농업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쉽게 설명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침서와 이를 요약한 소책자를 12월까지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련 협회, 농협, 농약판매상, 항공방제 협회 등에 나눠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월까지 전국 농업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PLS 시행 대응 방안과 농약 살포 시 비산 오염 예방과 실천 방안도 교육할 계획이다.

김병석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과장은 “이번 지침서는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살포 단계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업무인헬기협회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무인 헬기는 2006년 15대에서 2017년 334대로 증가, 방제 면적도 9140ha에서 22만1689ha로 크게 늘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