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개량 사진

[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영주시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운영계획 마련을 위해 27일까지 신규사업 물량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 신청자격은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주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량·신축하려는 주택 주소지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조사를 기반으로 차후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을 예정이다.

영주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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