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내년 2월 28일까지 속초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의 기능 상실, 멸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와 무등록, 검사기간 경과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20톤 미만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사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에 따르면 12월 현재 모터보트 60척, 고무보트 11척, 수상오토바이 41척, 세일링요트 1척 등 113척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군에서는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검사 안내와 무등록 기구의 등록을 독려하고 장기간 방치 및 기능상실 기구는 자진 말소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안전검사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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