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우선공급 강화, 군 내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정착 기대

[기장=환경일보] 손준혁 기자= 기장군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기장군청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