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15% WHO 라돈 기준 초과, 대책 시급

[환경일보] 건축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1급 발암물질(WHO 기준)인 라돈을 저감하고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의원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함께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검사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어 ‘라돈 건축물’퇴출 3법의 발의가 완료됐다.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15%가 기준 농도를 초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건물들도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라돈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매일 먹고 자고 숨쉬는 생활공간과 사무공간 등에서 고농도 라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라돈 등 발암성 가스를 배출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을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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