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불분명, 환경영향평가 부실 우려

[환경일보] 정부가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의 엄밀한 검증과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GTX-A노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 사이 83.1㎞ 구간 중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43.6㎞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GTX-A 노선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3640억원이며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연내 착공을 위해 1조5500억원의 국가재정을 사업자 건설보조금으로 몰아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패스트트랙으로 병행해 7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 자주 발생하는 과다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재정낭비, 향후 적자가 쌓일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마디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환경회의>

환경단체, 밀실협상 비판

현재 환경부는 GTX-A노선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1차 법정 검토시한도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다. 부실한 내용이 확인될 시에는 협의기간이 수개월 늦춰질 수도 있다.

특히 자연공원법상 사업노선이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국토부가 제시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태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GTX-A노선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환경부마저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쟁점들을 조건부로 통과시키고, 사후영향 검토로 미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당시 지적 사항들이 전혀 반영과 수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토부 들러리를 서더라도 정치권 눈치는 피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환경부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검증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지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 통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우회가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변명은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차량기지 대상지의 36종의 법정보호종 보전방안도 필요하다. 파주 운정지구에 설치계획인 GTX-A 차량기지 일원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재두루미, 큰기러기, 수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층층둥글레 등 36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정보호종 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도 없이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TX-A노선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있어 주민공청회는 진행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설명회로 대체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있어 위치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부지를 29.5%에 맞춰 공청회를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GTX-A노선 사업계획상에는 총 24개의 환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해당 환기구에 영향을 받는 대상지는 6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 시 환기구를 통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내부 오염물질 발생량을 16년 전 자료(2002년)를 인용했을 뿐 아니라,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PM10 항목만 산정해 PM2.5로 영향예측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운영적자는 사업자 몫”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PM2.5에 대한 현황조사는 2018년 2‧8‧10월에 총 3회 실시했으며, 영향예측 결과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수록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2018.8)은 2002년 자료를 인용했으나, 본보고서(2018.10, 최종 협의근거)에는 2016년 실측자료를 인용했다”고 해명했다.

법정보호종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A노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A노선이 경유하는 ‘전체 노선상의 문헌상 법정보호종 조류 수’는 27종이며, 차량기지 예정지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5차례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실제 확인된 법정보호종 조류는 3종”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정보호종뿐만 아니라 사업지 주변 모든 동‧식물의 서식현황 및 보호대책 수립 등을 위해, 2015년 이후 국립생태원 등에서 발간한 21개 문헌자료 조사 및 계절별 5차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충실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총사업비와 관련해서도 “3조3640억원이 아닌 2조9017억원”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사업방식을 당초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rs)에서 최소수입보장(MRG) 없는 순수 수익형 만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BTO 방식은 운영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사업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비 1조5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이나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