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의료인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기여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난해 12월31일 환자에게 살해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민홍철, 변재일, 서형수, 설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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