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통해 중소기업 지난해 12만명 추가 채용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8486명 가입, 중소기업 근소기간 증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주요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18년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한해 동안 총 2만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12만8251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 특히 제도 개선 이후 기업참여가 크게 증가하여 예산의 97%(3320억)가 집행됐다.

청년고용동향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2년 1600만원 또는 3년 3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한해 동안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예산의 99%(4202억)가 집행됐다.

당초 5만명(2년형) 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인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2만명)을 신설한 바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신규채용인원이 2017년보다 32.2%(6.8명 → 9.0명) 증가했고, 순채용인원도 7만287명 늘었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신규채용 증가율이 0.8%였던 반면, 올해는 32.2%에 달했다.

현장에서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이 채용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인구 및 취업자 수 증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5개월 가량 일찍 취업했다(취업소요기간: 청년공제 5.9개월, 전체 평균 11.2개월).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도 78.4%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4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 우수인력의 이직률이 낮아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청년고용동향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고용여건 하에서도 고용률이 상승하고,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 추세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대책이 본격 시행된 6월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11월에는 43.2%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했다.

청년 인구가 13만7000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 수는 9만6000명 증가했으며, 특히 청년일자리대책의 주 타깃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고용률 2.9%p 상승, 취업자 16만2000명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대비 1.3%p 하락한 7.9%를 기록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6.9%로 2005년(47.8%)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15-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증감(%p)<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올해 핵심사업 확대 시행

올해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으며, 특히 20대 후반 인구가 계속 증가(2017~2021년 37만명)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과 기업의 호응이 좋은 핵심사업은 확대 시행하는 한편, 온라인 청년센터 등 정책 전달체계 개선, 구직활동지원, 4차산업 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능력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기존 지원인원에 추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총 18만8000명(예산 6745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 25만5000명(예산 997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 규정을 신설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하여 고졸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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