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결정

[환경일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초안을 마련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바뀌게 된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게 된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는 것이다.

또한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할 계획이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최저임금 T/F안에서도 위원회 인원수를 축소 조정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이 현재 노동시장 참여 주체인 노·사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참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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