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0.66% 상승 효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3.20)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h)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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