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행복지킴이 “농가 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30%”

진주시청

[진주=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은 전체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중 20%를 시에서 추가 지원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며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749-61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183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 받았다”며 “농기계종합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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