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최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철민,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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