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시도자 지원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벌률안이 지난 8일 통과돼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을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 요청한다.

또한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가운데,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더욱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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