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 재활서비스 확대‧직무복귀지원 업무협약 체결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경찰‧소방관 등 재해공무원의 현업 복귀에 이바지한다.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활서비스 확대와 직무복귀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7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통해 재해공무원 본인 부담금이 없는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재활치료 전문 인력과 차별화된 재활시설‧장비를 갖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공무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문가 여러 명이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1대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는 물론 직무수행을 위한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복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공무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실제로 경찰관 A씨는 공무 수행 중 경골골절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다차원 하지골절 평가 후 하지골절 집중재활프로그램, 수중운동치료, 보행훈련 등을 받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소방관 B씨는 화재 진압 중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돼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근골격계 하지기능 평가 및 근골격계 집단재활프로그램, 운전재활치료 등을 받은 후 복직을 앞두고 있다.

 

우정청 공무원 C씨는 우편배달 중 주관절 요골‧척골 분쇄골절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다차원 수부 평가 후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 및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현재 현장 근무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재해공무원이 재해 발생 후 적절한 시기에 전문재활치료를 받도록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업 강화”는 물론 “산재보험 재활시스템이 재해공무원 직업 복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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