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울산=환경일보] 오부묵 기자 = 울주군이 19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적으로 보급되었던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울주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슬레이트 지원 사업 추진으로 총 361가구에 8억 5천 6백만 원을 지원해 석면으로부터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했다.

올해는 총 사업비 20억 9천만 원을 확보해 25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또는 ‘슬레이트 벽체가 포함된 주택’의 소유자이다.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처리에는 최대 336만 원, 지붕개량에는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28일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 생태환경과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건축물대장)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화되어 비바람에 날리게 되면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이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시급히 철거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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