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기초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9건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9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961억 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 원에 불과하며, 363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예산이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복지급여별 부정수급 방지 관련 법령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입법적 미비 사항 보완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중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급여를 편법, 꼼수 등으로 부정하게 취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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