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기초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9건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9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961억 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 원에 불과하며, 363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예산이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복지급여별 부정수급 방지 관련 법령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입법적 미비 사항 보완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중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급여를 편법, 꼼수 등으로 부정하게 취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