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객 및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군위=환경일보]김희연 기자 = 군위군 보건소(소장 김명이)에서는 2019년 설 연휴기간(2019. 2. 2. ~ 2. 6, 5일간)중 귀성객 및 지역주민의 의료기관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의거 2019년 설 연휴 비상진료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아울러 군위군 보건소는 응급진료대책반(총괄 보건소장, 1일 7명 주·야간 운영)을 두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소방서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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