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저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질산이온이 검출된 햄을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청산식품이 지난 8일 제조·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유통기한 2월26일)이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의 색깔을 붉게 물들이는데 쓰는 첨가물이다.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이번 제품에서 기준치(0.07g/kg 이하)를 초과한 0.08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회사가 생산한 제품 79개 중 74개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마쳤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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