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1월부터 3월까지 야생생물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군 환경보호과, 강원환경감시대, 야생동물 관련 단체로 편성되며 총 4개반 45명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단속은 단속내용별 발생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단속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야생생물 불법포획, 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불법포획의 경우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의 불법포획과 이러한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그물설치 사용 또는 농약, 유독, 유사물질 주입, 살포한 경우를 말하며, 밀거래 행위의 경우 허가 없이 포획, 수입, 반입한 야생동물 가공품을 알면서 취득, 섭취, 양도양수, 운반, 보관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의 경우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덫, 창애, 올무 외 유사한 방법의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겨울철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일으키는 농약, 유독물 살포와 개구리 불법 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일으키는 농약, 유독물 살포와 개구리 불법포획 및 섭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임을 숙지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발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