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체육 관련 학원 및 과외 교습도 성범죄자 및 성범죄 전과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체육계에서 지도자가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의 비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와 비슷한 계열인 학원 스포츠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축구교실, 수영교실 등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강사의 결격사유에도 성폭력 전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 관련 교습을 포함해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강사의 결격사유에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며,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학습자 또는 교습자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박주선, 신용현, 유의동, 이동섭, 이찬열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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