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영화관 등 복합시설 조성, 청년‧신혼부부에 임대주택 공급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공사)와 공동으로 서초구청 신청사 위탁개발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1월2일 SH공사와 LH공사를 서초구청 복합개발 사업 공동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현 청사부지에 총 60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6층, 지상 39층, 총 연면적 약 20만㎡ 규모에 이르는 공공청사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새로운 서초구 청사는 청사시설, 주민편의시설, 사업‧업무시설을 비롯한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

 

주민편의시설은 어린이집(원생 200명 규모),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등을, 상업‧업무시설은 영화관 및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특히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주요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층별도입시설 <사진제공=서울시>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양 측이 공동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SH공사는 서울시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로서, LH공사는 전국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경험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초구는 낡은 현 청사 내 업무 공간 부족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계획해 왔으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위탁개발방식을 선택했다.

 

당시 국토부와 LH에서 추진하던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초구는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했고, 서울시 공유지 대표 위탁개발 수행기관인 SH공사‧LH공사와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다.

 

위탁개발 사업방식은 국‧공유지에 공공사업자가 자금을 선투입해 개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며, 임대수익을 활용해 사업비를 상환 받는 제도로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초구와 LH공사가 협력해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신개념 공공청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서울 시내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복합개발 사업규모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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