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자도 구직 노력 증명하면 지급,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자발적 퇴직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했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대표발의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퇴직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은 결국 혁신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시작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원활한 재충전, 재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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