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 55톤, AI 23톤 불법휴대 적발
수출입지정검역물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확보 시급

[환경일보] 최근 구제역이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에서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류독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해 검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반입되는 구제역 및 AI 감염 우려 축산물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발병국으로부터 불법 휴대 반입된 구제역 전파 위험 소·돼지고기 등 적발 내역.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김현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사례가 있는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349㎏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만7681건, 5만4735㎏으로 급증했다.

국가별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량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김현권의원실>

이 같은 현상은 AI 위험 축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2102건, 2만9349㎏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만7681건에 걸쳐 5만4735㎏으로 크게 증가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AI 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구제역 전파 위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량은 2014년 ▷휴대돈육(돼지고기) 1만6213㎏ ▷휴대우육(쇠고기) 1만2810㎏ ▷휴대면양육(양고기) 351㎏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각각 ▷2만8279㎏ ▷2만4947㎏ ▷1455㎏으로 집계됐다.

구제역 전파 위험 축산물 품목별 반입량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김현권의원실>

과태료 부과 비율, 고작 2.3%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한 구제역·AI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 그리고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모두 43만2295건이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9747건으로 적발건수 중 2.3%에 불과했다.

이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대만은 지난해 12월18일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한화로 732만원, 2회 이상부터는 3656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아울러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나서 “1997년 중국으로부터 구제역이 유입돼 621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ASF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를 1회 위반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각각 50만원, 500만원, 2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된 과태료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도 매우 적을뿐만 아니라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김현권의원실>

검역물 조사 전담조직 필요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검사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전체 불법휴대 축산물 검사건수 가운데 실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량을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 불법 휴대반입 실적(왼쪽)과 계란, 알가공품 등의 불법 휴대반입 실적.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김현권의원실>

김 의원은 “일본과 태국 등은 국제인증규격(ISO)에 맞춰 수출입 지정검역물 점사 전담조직을 두고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7명이 전국의 수출입지정검역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수출입 검역 업무에 전념하도록 체계가 갖춰진 식물검역 부서와 대조적으로 동물검역 부서의 경우 검역, 방역, 역학조사, 동물보호, 동물약품 등 너무 많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휴대돈육, 소시지 등 ASF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3377건, 3만3300㎏에서 ▷2017년 2만9954건, 4만6043㎏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4만4650건, 6만5353㎏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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