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대 이상 충전 가능한 250㎏ 규모

[환경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자원부는 상정된 5건 가운데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가 확정됐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가 활용된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건설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 완공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하고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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