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자체가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의 시설을 복합화할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의하면 현행법 제18조에서 국가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건물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인 교육청 소관 공립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립학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의 편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국유재산도 현재 또는 장래의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시설을 복합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상희, 김영주, 김정우, 김해영, 박용진, 백재현,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손혜원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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