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액에 대해 변동요인 및 산출근거를 고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변경 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통지의 내용에 급여가 어떠한 산출 근거에 기초해 결정됐는지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사항이 통지에 없어 수급자 자신이 정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 의원은 이에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장정숙,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철민, 민주평화당 정동영, 황주홍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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