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하고 전문인력 배치해 구제역·AI 확산 막아야

잊을만하면 다시 발생하는 구제역·AI로 인해 대한민국은 혹독한 몸살을 앓아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구제역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긴급 추가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전부다.

민간단체들은 가축의 공장식 밀집사육 폐기를 촉구하며 동물복지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물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연중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제역·AI로 많은 지역에서 국민들이 수년간 고통을 겪었어도 여전히 축산환경과 가축 복지기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돼지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된 불결하고 비위생적 축사에 갇힌 채 길러지고 있다. 각종 호흡기질환과 내부 질환을 통해 폐사율은 최고 31%에 이르고, 자가면역력이 망가진 채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4개월 만에 3조175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334만 여 마리의 가축이 전국 4799개 매몰지에 매립됐다.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구제역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구제역 매몰지 내 가축사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아 구제역 바이러스가 땅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데도 매몰지 발굴이 가능해 구제역이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있었다.

살처분과 관련해 경제적 피해보상과 농장주 및 처분 관계자의 정신적 고통, 동물 학대문제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문제도 우려된다.

그런데도 일단 묻고 나면 아무도 관심 없는 곳이 또한 구제역·AI 매몰지다.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매몰에 급급했지만, 매몰지로 인한 2차 오염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최근엔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 국가들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류독감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 유입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모두 43만2300여건이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9747건으로 적발건수 대비 2.3%에 불과했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대부분 면제해주다 보니 자연히 주의력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된 과태료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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