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폐차114 협력 폐차장 전경)

[환경일보] 류창선 기자 =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만간 실시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실시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의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그 조치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라 경유 5등급의 자동차에 한해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우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폐차 시점 전후로 2개월 이내에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정부 보조금은 노후 경유차 1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각지자체별로 시행일자와 확보된 예산이 한정적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문제와 관련해 조기 폐차를 원하는 차주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 저렴한 비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폐차방법에 대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폐차 전문업체  '폐차114'는 전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실시에 따른 컨설팅 및 견적을 제시하고 있다.  

폐차114 박대옥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인해 정든 차를 떠나 보내야하는 차주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고 신속한 일 진행으로 좀더 많은 차량대금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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