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환경일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5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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