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 통보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