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은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해 불특정 다수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을 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한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나 악용 가능성이 높다. 통제나 격리가 아닌 치료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외래치료, 주거, 직업 재활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故 임세원 교수의 진정한 뜻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 강화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처럼 비통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하는 동시에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이용득, 민주평화당 김종회,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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