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 농약 묻은 고기 미끼 사용… 개고기로 유통 가능성

[환경일보] 살충제 성분의 맹독성 농약을 사용해 개를 죽이는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를 훔친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3월1일 새벽, 부산 강서 경찰서는 강서구 일대에서 맹독성 농약인 메토밀을 묻힌 먹이를 이용해 대형견들을 유인해 죽인 뒤 다른 업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2명의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가운데 한명을 동물보호법위반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해 밝혀진 것만 총 6회로, 피의자들은 주로 진도견이나 삽살개 등 마당에 묶여 있던 대형견들을 노렸다.

체포된 일당이 개를 훔치기 위해 사용한 살충제 성분인 메토밀은 치사율이 높은 독극물이다.

살충제 성분인 메토밀이 묻은 고기를 미끼로 던져, 이를 섭취한 개들이 쓰러지면 차에 실어 달아나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메토밀은 진딧물과 나방 등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치사율이 높으며 메토밀의 보관·진열·판매는 농약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맹독이다.

2004년 대구의 공원 벤치에 놓여진 야쿠르트 음독사건 등 21세기 들어 발생한 독극물 사망사건에서도 메토밀이 사용됐다.

피의자들은 이처럼 위험한 맹독성 농약을 구입해 개들을 죽이고 이를 확인되지 않은 업자에게 팔아 그간 약 200여만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겨왔던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개 사체가 누구에 의해 어디로 어떻게 유통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사)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범행의 대상이 대형견이었고 다른 업자와 거래했다는 점에서 ‘죽은 개들이 개고기로 유통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며 “2017년 식용 사육개들의 항생제 남용실태처럼 함께 식품으로서 개고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를 팔아 넘겨 이익을 취한 피의자들을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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