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체 관리위원회에서
피해방지 수칙 마련, 분쟁 조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

해운대 <사진제공=무료이미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3월5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세대 중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의 사각지대로 그동안 피해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준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칙마련, 분쟁조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신설) 개정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아파트 자체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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