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안학교 및 일부 청소년단체가 누락돼 해당 아동‧청소년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학교, 청소년 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외돼 이러한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했다.

더불어 해당 부처 장관은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성북구 정릉에 미혼모 청소년 대안학교(자오나 학교)가 있는데, 이곳에서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해당 경찰서에 조회를 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수녀님들이 자오나 학교 청소년들이 성범죄자에게 노출될 우려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면서 “아청법을 살펴보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학교와 일부 청소년단체가 누락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기관의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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