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 신규 투자 난항 호소

[환경일보]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발전차액지원제에서 의무공급제로 바꾼 이후 불확실성이 너무 커 민간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7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려면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행 RPS 제도 하에서는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 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됐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라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우 실장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물량을 담보할 수 있는 식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센터장은 “현재 RPS 제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소규모 발전에 대한 일부 제도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소규모 분산전원과 국산 기술 활용 등을 강제하는 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규모 발전업자 위한 배려 필요

토론자로 나선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RPS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신동한 제도개선위원장은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형태양광발전시설 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김명룡 이사 역시 “예정된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RPS 제도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지역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인데, 2012년 당시에는 거꾸로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RPS 제도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에너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RPS 시장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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