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신속집행 지원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 신속집행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물품 신속구매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자체사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추경 편성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