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 및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체불액 추이를 보면 체불액은 2012년 1조1771억원, 2014년 1조3194억원, 2016년 1조42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6472억원, 체불 근로자는 35만1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일본은 체불 근로자가 전체의 0.2~0.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1.7%에 달한다.

현행 법률상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7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으며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반영된 과제 중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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