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 포함

[환경일보]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하고 국제환경협력 전문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만 명시해,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했다.

또한 국제협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하도록 해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및 중국 등 관련국의 협조를 유도했다.

문 의원은 “일본, 중국 등은 정부 소속·산하기관에 국제환경 지원조직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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