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4월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 안내 <자료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이 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됐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산림청은 경영체 등록제로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 사업 중심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임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해 임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소득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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