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직종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2일 국회 소속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월 용역업체 소속이던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이래, 지속적으로 용역업체 소속 민간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총 420명의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가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고령친화직종(청소, 주차관리)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다.

또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돌봄휴가’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직근로자의 작업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무실 개선 및 노후 집기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측은 "금번 단체협약 체결이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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