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하고 는 상황에서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만6676명에서 2028년 810만9245명, 2038년 1348만1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병기, 노웅래, 백재현, 소병훈, 신창현, 원혜영, 유동수, 윤준호, 이용득, 인재근, 조승래,홍익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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