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자진반납 보상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8년 298만명에서 ▷2028년 810만명 ▷2038년 13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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