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 국회물포럼 제2차 토론회
유역위원 선발 기준 ‘광역 행정구역→중·유역 인구 면적’

국회물포럼 제2차 토론회 <사진=이채빈 기자>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앞둔 가운데 유역 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사무국이 필요하다”며 의사결정체계 정립 등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왼쪽)와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오른쪽) <사진=이채빈 기자>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유역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해 유역 내 갈등은 유역 내의 여러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관리기본법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국가 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없다. 현행 법 상 유역 위 사무국을 설치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 역시 토론에서 “유역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무국이 없으면 한번 모이고 흩어지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개선할 부분도 언급됐다. 그는 “지표수·지하수·수량·수질 등 건전한 물순환의 기본 분야를 고려해 접문가 집단이 위원회에 고르게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유역위원 선발 과정을 중·유역 인구 면적 기준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이채빈 기자>

물관리 일원화가 환경부의 물관리로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물관리가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관계부처와 기관, 민관의 역량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준비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이후 과정에서라도 적극적인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 대표는 또 유역위원 선발 과정을 광역 행정구역이 아닌 중·유역 인구 면적 기준으로 선정하자는 안을 내놨다. 그는 “광역별로 위원을 추천하면 행정구역 개념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생겨 유역통합물관리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위원 선발의 단위를 중·유역별로 나누고, 위원 규모를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유역에 속해 있는 광역도(충북, 전북)의 과잉대표나 지역 행정체계의 중심에 속해 있지 않은 소지역들(한강 동해, 낙동 남해, 금강 서해, 섬진강 등)의 대표성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염 대표는 현재 ‘유역 물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사진=이채빈 기자>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유역 물관리위원회 사무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므로 국가 위 사무국 내 유역 위 지원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 정책이 정부·지자체 중심에서 전문가·시민단체·주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행정 틀이 갖춰진 만큼 지적한 부분과 의견을 반영해 유역 기반 통합 물관리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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