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식, 피해 구제 방법 등 학교·수강생 특성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서울시가 4월부터 서울 시내 46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연간 2차례에 걸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교육을 올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총 731여개 학급 약 2만193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다.

 

교육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률 상식을 중심으로 하며, 학교 특성 및 수강생 교육 경험 등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및 나이 등 기본 정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 및 휴게시간, 휴가 등은 물론 부당한 해고 및 업무상 재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의 해결 방법도 알려준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노동관련 단체 및 기관 소속 전문가 222명이 강사로 나서 특성화고를 직접 방문해 교육하며, 강사선정 및 연계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맡는다.

 

또한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서울시는 교육계획 수립과 강사선발 등 교육과정 전반을, 시교육청은 노동인권 관련 콘텐츠 개발을 비롯한 특성화고와 교육과정 연계 등을, 서울시 노동권익 센터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강사단을 구성해 실제 현장에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담당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장실습 청소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학교 노무사 제도를 신설해 현장 실습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에서 부당 노동행위 발생 시 학생 및 담당 교사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무료 노동상담을 상시 제공함과 더불어 필요 시 진정·소송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실습 사고나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많은 정책을 펼쳐왔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및 유관단체와 협업해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 의무화가 특성화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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