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출퇴근시간대 철도운행 중단⋅감축으로 인한 교통이용 불편 해소 기대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민주당, 고양8)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민주당, 고양8)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말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출퇴근시간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철도운행이 중단되거나 감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운행중단⋅감축으로 인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버스나 택시 등 대체수단을 긴급 투입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며 “운행중단 등에 따른 정보제공 및 연계방안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다른 교통수단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계획 사항을 규정하는 제14조의6을 신설했으며,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모든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 제2항. 대응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수집⋅연계방안, 운행중단 및 감축 등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의 문자정보 제공 및 방송⋅언론⋅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 제3항.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계획 수립.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택시 등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운행중단 해소 후 긴급운행 중단, 예산지원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철도기관 등과의 상호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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