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출퇴근시간대 철도운행 중단⋅감축으로 인한 교통이용 불편 해소 기대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민주당, 고양8)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말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출퇴근시간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철도운행이 중단되거나 감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운행중단⋅감축으로 인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버스나 택시 등 대체수단을 긴급 투입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며 “운행중단 등에 따른 정보제공 및 연계방안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다른 교통수단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계획 사항을 규정하는 제14조의6을 신설했으며,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모든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 제2항. 대응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수집⋅연계방안, 운행중단 및 감축 등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의 문자정보 제공 및 방송⋅언론⋅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 제3항.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계획 수립.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택시 등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운행중단 해소 후 긴급운행 중단, 예산지원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철도기관 등과의 상호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