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및 취사행위 등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청과 합동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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