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맹견 범위 넓혀야

[기장=환경일보] 손준혁 기자 = 집에서 키우는 대형견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개주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맹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전8시30분경 부산기장 정관체육공원 에서 진돗개 2마리가 잎마개를 하지않은체 산책중인 휠체어장애인을 공격직전에 주의도움으로 가까스로 화를모면하는 아찔한장면이 있었다.

또한11일 오후9시30분쯤 부산 한 아파트1층 승강기 앞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가려던 수컷 대형견이 갑자기 30대 남성을 공격했다.이.남성은 신체 특정 부위를 물려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요양원 인근에서 몸길이 1.4m의 도사견이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했다.지난 7일 경기도 광주시 쌍림동의 공원 에서는 산책중이던 대형견에 손목을 물었다.

개가 다른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 개주인에게 2년이하 징역형이나 2000천만원 이하벌금형.사망에 이를경우에는 3년이하징역이나 3000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하고 제도적 부분을 강화해야 동물보호협회 수의사는 시민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군.관계부서.에서는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손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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