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 꼼수 야근 적극 감독

법 시행후 9개월(2018.7~2019.3월)간의 신고건수(129건)를 전년도 같은 기간(2017.7~2018.3월)과 비교해 보면 10건 늘었다.

[환경일보]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다. ▷2014년 146건 ▷2015년 164건(18건↑) ▷2016년 146건(18건↓) ▷2017년 170건(24건↑) ▷2018년 164건(6건↓)

특히 법 시행 후 9개월(2018.7~2019.3월)간의 신고건수와 관련해 이전 5개년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하지 않았다.

법 시행후 9개월(2018.7~2019.3월)간의 신고건수(129건)를 전년도 같은 기간(2017.7~2018.3월)과 비교해 보면 10건 늘었지만,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만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