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등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총 1,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 등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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